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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
비공개 조회수 1,624 작성일2021.06.23
대표 본인이.등기소 가서 발급 받으려는데
법인도장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발급 불가능한가요?
발급 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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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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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행정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8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주민등록증 발급 2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위, 가족, 개인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

대표 본인이.등기소 가서 발급 받으려는데

법인도장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발급 불가능한가요?

발급 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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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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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창업
별신
법, 법률, 창업 55위, 경영 분야에서 활동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가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카드로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카드가 없다면 우선,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인감 도장을 새로 신고하고 이후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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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