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혜경→지지합니다' 자동변환, 문제될 것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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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경기도 선관위, 이재명 선거법위반 신고 관련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아내 김혜경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후보가 출연한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서 단어 ‘혜경’을 입력 시 ‘지지합니다’로 자동변환되도록 설정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경기선관위는 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어 자동변환은 채팅창 규칙일 뿐 특정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점 △자동변환된 단어가 채팅창에서 실제 지지표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채팅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인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혜경’→‘지지합니다’ 자동변환 논란…네티즌, 선관위에 신고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논란은 지난달 16일 오후 이 후보가 출연한 아프리카TV 방송에서 불거졌다. 방송 제목은 ‘이재명의 일일특강-청년복지정책’으로, 이 후보가 강연 및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90분 가량 청년 복지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지난달 16일 오후 아프리카TV에서 방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일일특강’ 장면. 채팅창에서 단어 ‘혜경’이 ‘지지합니다’로 자동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당시 이 후보를 둘러싼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혜경궁김씨는 트위터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를 가리키는 말로, 해당 계정 주인이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질문은 이 후보에게 전달될 수 없었다. 채팅창에서 단어 ‘혜경’을 입력하면 ‘지지합니다’로 바뀌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혜경궁김씨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만큼, 추가 의혹 제기를 방지하고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이에 채팅창에는 “지지합니다궁김씨는 누구입니까?”라는 다소 어색한 문장이 수차례 입력됐다. 본래 의도한 문장은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인 것이다.

일부 네티즌은 이같은 단어 자동변환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간주해 이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후보가 채팅창에 자의적인 규칙을 적용해 허위 지지 의사를 표명하게끔 유도했다는 이유다. 해당 사안은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거쳐 지난 18일 경기선관위에 접수됐다.

◆경기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맞지 않아” 결론

경기선관위는 10여일간 사실확인 단계를 거친 뒤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선 단어 자동변환과 허위사실 공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려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이 거짓 정보를 직접 적시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하는데, 단어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직접적인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경기선관위는 단어 자동변환에 대한 별도의 사전 공지가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채팅창에 참여한 사람들은 단어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었다. 또 ‘지지합니다궁씨’ 같은 어색한 문장을 보면서 이를 이 후보에 대한 지지로 간주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경기선관위는 채팅이 익명으로 진행된 점 또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지지 여부의 주체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채팅 참가자들은 닉네임을 사용했다. 참가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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