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12년 선고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6일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들 부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전해졌다.

A 씨 변호인 측은 평소 아내와 돈 문제로 불화가 있었으며, 둘째 딸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 하지만 배심원 7명 중 5명은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둘째 딸로부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겪어 왔음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들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가해해 왔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사는 둘째 딸이 피고인을 아버지로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무렵에는 아내가 딸을 두둔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싸움 중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집 볼 때 쓰는 메모장 '집보장'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