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선수들의 집단폭행은 살인”…아들 잃은 아버지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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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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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그 죽음

지난 1일 새벽, 스물다섯이 되던 날. 소집해제를 석 달 앞둔 아들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앞 골목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20대 청년 세 명은 아들을 둘러싼 채 끌고 가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곧바로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들은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 머리를 집중적으로 맞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세 사람은 유명 체대 등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유단자들이었습니다. 일부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폭행 이후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하는 여유도 부렸지만 이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

하지만 세 사람에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상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었지만, 사망의 결과가 고의 없이 발생한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됩니다. 결국, 피의자들이 고의로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한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구속영장은 상해치사죄로 발부됐지만 살인죄로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큰 흉기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칼이나 도끼 같은 위협적인 흉기를 사용했다면 가해자가 이 행위로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술 유단자의 급소 공격은 살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 A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머리가 '급소'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무술인들이 집중적으로 머리를 가격했을 땐, 게다가 집단으로 폭행했을 땐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가해자들이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엄중 처벌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상해치사죄가 적용된다면 가해자들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지만,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A 씨는 "태권도 시합을 할 때 머리에 헬멧을 쓰는 건 당연히 급소인 머리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무술 유단자인 가해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라면서 "신발을 신은 발로 무지막지하게 머리를 때렸는데 이렇게 사람을 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또 인체의 급소를 잘 아는 사람이 상대의 급소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면 살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2000년 8월 대법원판결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격투기 6단, 합기도 5단 등 특공무술에 능한 무술 교관 출신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울대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것은 순간적으로나마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가해자들이 상해치사죄로 가볍게 벌을 받는다면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가해자 측은 한 번도 사과하거나 연락해온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6일 게시됐습니다.

"엄중히 처벌해달라"…국민청원 동의 2만 명 돌파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틀 만에 2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자신을 지방에 사는 20대 청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가해자들이 저지른 죄보다 약한 처벌을 받고 이른 시일 안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며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이 사건 가해자 3명이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단지 법리적 해석과 양형 기준만이 아닌 국민의 법 감정 또한 고려해 조사, 구형과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번 주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거쳐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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