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가게의 두 얼굴... 2곳 중 1곳 식품위생법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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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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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류승연 기자]

 식약처가 적발한 마라 전문 음식점의 내부 사진.
ⓒ 식약처 제공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담긴 신선한 초록잎 채소들. 게맛살부터 건두부, 갖가지 버섯들까지. 마라탕 가게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냉장고 풍경'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음식점 내부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 가게를 다녀온 많은 소비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게 내부가 깔끔했다'는 내용의 후기를 남겼다.
 
하지만 정작 조리실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옆 벽면은 기름때로 누렇게 물들었다. 튀김기 주변으로 갓 튀긴 기름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고 환풍기에는 각종 찌꺼기들이 쌓여 검게 굳어 있었다.
 
최근 식품업계에 중국 사천 지역의 매운 소스를 가리키는 '마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마라탕과 마라샹궈를 주 재료로 하는 전문 음식점들도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마라 관련 업체의 위생은 인기와는 정반대였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아래 식약처)는 지난달 3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에 있는 마라 음식점과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업체 가운데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원료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해 문제가 된 경우'가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도 10곳이었다. 이 외에 기타 법령을 위반(8곳)하거나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을 한 경우도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B업체는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원료로 샤브샤브 소스를 만들었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마라 음식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C업체는 건두부 제품을 만들면서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적어 문제가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마라 관련 업체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가운데는 중국인이나 조선족들이 많다"며 "이들이 식약처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본인들 입맛에 맞는 소스류를 중국으로부터 직접 들여와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쪽은 '소스류가 위생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검사하지 않았다"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소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료 업체뿐 아니다. 마라 음식점의 경우, 시중 음식점 약 두 곳 중 한 곳이 식품위생법령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위생 점검이 이뤄진 마라 음식점은 총 49곳으로, 이 가운데 23곳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50%에 가까운 숫자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이들 업체를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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