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시행령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해 행정처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