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제품 '유기농'으로 속여 판 미미쿠키 대표,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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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직접 만든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 '미미쿠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 금액 중 406만9000원을 환불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을 위임받은 회사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데다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충북 음성에 있는 미미쿠키 매장./연합뉴스

A씨는 아내와 함께 2018년 7월18일부터 같은 해 9월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와 케이크를 판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섞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기간동안 943차례에 걸쳐 701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속여 판매해 348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또 2016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미미쿠키'를 운영하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지자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제빵을 전공한 A씨 부부는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유기농 제품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8년 9월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기를 만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9월 소비자 의혹 제기 후 사과문을 통해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A씨 부인 B(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부인 B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윤정 기자 newsfla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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