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윤대진 형에게 변호사 소개 안했다" 거짓 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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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09. 오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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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이 8일 공개됐다. 윤 후보자는 그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8일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줬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검찰 내에서 ‘대윤’,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일단은 임시로 이남석이를 이제 보낸 거에요. (이남석이) 자기가 도와주겠다. 자기가 윤대진 과장님 형님 같으면 자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가 가지고…그런데 아마 만나긴 만난 모양이야”라고도 말했다.

윤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해명과 배치된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나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 사건에 관여한 적 없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의 윤 전 서장 사건 개입 의혹은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 사건과 관련된 경찰이 신청한 영장 기각, 불기소 처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에는 윤 전 서장 수사를 담당한 당시 수사팀장 등 경찰 2명이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9일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를 정해주는 것이 변호사 소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변호사는 자기(윤 국장) 형제들이 결정했고 저는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변호사 ‘소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36조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윤 후보자는 소개·알선은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적용되고, 자신은 윤 전 서장 사건에 관계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 후보자의 거짓 해명 논란에 위증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대상자인 공직후보자가 거짓진술을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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