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한' 메르스 관리체계…대형병원 뚫려도 여전히 '쥐꼬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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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09.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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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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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메르스 과징금법' 이제 첫 발…음압격리병동 설치 '유예']

서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격리병실이 통제되고 있다. 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쿠웨이트 여행을 다녀온 A씨(61)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2018.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는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한차례 재정비했다. 그러나 음압격리병실, 병상거리 조정 등 일부 조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쥐꼬리 과징금’ 논란이 일었던 과징금 부여 체계도 이제서야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기간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음압경리병실이 없는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이동형음압시설을 설치하거나 완화된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이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서다.

원래대로라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신축할 경우 300병상 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병원들도 올해 12월31일까지 부여된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준비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하면서 설치 의무화 기간을 3년 뒤로 미뤘다. 그 사이 메르스는 또다시 국내로 침투했다. 메르스가 확산됐을 경우 또다시 2015년처럼 음압격리병실이 없어 일반 환자와 메르스 환자 간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화도 비슷하다. 정부는 2015년 9월 병원을 신축할 때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선 올해말까지 1m 이상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병상 거리가 가까울수록 감염병 전염이 쉬울 수 있으니 최소 간격 확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이 감염병 전염에서 멀어지자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회적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온갖 규제가 쏟아져 겁부터 난다”(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며 일부 국회의원들도 의료계를 거들고 나섰다.

감염병 관리 때 의료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체계 개편 논의도 이제 복지위에서 첫 발을 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그동안 ‘보류’해왔던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액수가 하루에 53만7500원에 불과해 삼성병원은 804만원의 과징금을 내는데 그쳤다. 이에 ‘쥐꼬리 과징금’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기에는 현실성없는 액수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복지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정하고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병원에 대해 영업이익의 4.7%로 부과키로 합의했다. 만약 삼성병원이 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담해야 했다면 상한선인 10억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병원이 허술한 대응 또는 미흡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대로 과징금은 영업정지 하루당 53만7000원만 적용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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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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