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 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는 일종의 화물 운송 노동자 최저임금제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8년 관련 법 제정 당시 화주·운수사업자가 반발해 일몰조항(2020~2022년 3년간 시행)이 포함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로 유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지난 4일부터 편의점 점주의 참이슬·진로 발주를 제한했다. 출고 제한 수량은 참이슬병(360㎖), 참이슬오리지널병(360㎖), 진로병(360㎖) 1박스, 참이슬페트(640㎖), 참이슬오리지널페트(640㎖), 진로소주페트(640㎖) 10개 기준이다. 세븐일레븐도 지난 4일부터 점포당 참이슬과 진로 제품 각 1박스만 발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안 되지만 거래처 사정으로 제한 출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소주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지난 3월 가입한 이후 파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이천·청주공장의 하루 평균 출고 물량은 평소의 59% 수준에 그치며 소주 제품 출고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천·청주공장은 하이트진로 소주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기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