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법은 위헌" 최순실,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입력
수정2017.04.21. 오후 5:43
기사원문
손형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당만 후보 추천 부당"…앞서 법원은 위헌심판 제청 신청 기각

최순실 '눈감고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21
handbrother@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에 특별검사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특검법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서만 받도록 하게끔 규정해 여당 의견을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이달 8일 기각됐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banghd@yna.co.kr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 #흥(클릭!)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