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YTN 보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약 1923만명 가운데 2주택 이상의 지분을 가진 다주택자는 120만9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주택 21채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피부양자도 2200여명에 달했다. 이중에는 9살 이하 1명과 19살 이하 2명도 포함됐다.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기 전인 2017년에는 다주택자가 141만3000여명, 21채 이상 다주택자가 2800여명이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안내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금융과 연금, 근로소득 등이 연간 합산 3400만원, 재산과표 9억원 이하일 때 자격을 갖는다.
하지만 재산과표는 공시가격의 60~70%로 보유주택의 시세 합계가 20억원을 넘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모두 1923만명에 달한다. 국민 3분의1을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고액 자산가 피부양자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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