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法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반성”[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 올라가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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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A씨가 술에 취해 대낮에 옥상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행인이 다치고 주차된 차량이 손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A씨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돼 범행한 전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외에도 A씨의 가족들이 A씨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24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6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옥상 출입문에 쌓여 있던 벽돌 4개를 이유 없이 1층으로 집어던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도로를 지나가던 한 행인은 A씨가 던진 벽돌 파편에 무릎을 맞았다. 다행히 이 행인은 떨어지는 벽돌에 정통으로 맞지 않아 무릎 부위에 전치 1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A씨가 던진 벽돌이 떨어지면서 보닛과 루프 등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해 경찰 조사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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