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랏돈 어떻게 썼길래...여가부 '정의연 자료' 공개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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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08.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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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 없이, 국회 요청 이례적 거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 회계 부정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에 관한 야당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 국회 측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이례적 거부 사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3일 여가부에 ▲지난 10년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등 2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심의위는 2010년 이후에만 나랏돈 수십억원을 정의연의 각종 시설물 건립과 기념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결정한 조직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의위에서 누가 활동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여가부는 4일 거부했다. 사유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곽 의원 측이 ‘현재도 아닌, 과거 위원 명단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냐’고 물었지만, 여가부 측은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가부는 정의연으로부터 제출받았어야할 사업 정기 보고서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여가부는 작년부터 국고에서 작년 6억1000만원, 2020년 5억2000만원을 정의연에 맡기고,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알아서 쓴 뒤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탁 결정도 심의위가 내렸다. 이 때문에 전·현직 심의위원 다수가 정의연 출신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당한 곽 의원 측은 4일 “최근 10년간의 심의위원 가운데 정의연 이사 출신이 누구누구인지만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가부 측은 5일 오전 ‘정의연 관련 일체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인사청문회법 제12조 등의 법률에 의거해 자료요청을 했고,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위원 명단과 활동 내역을 비공개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거부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안영 기자 an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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