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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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16.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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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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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풀려났다가 음주 논란으로 다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재벌 비리'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 앞서 자신이 반성 없이 음주를 일삼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부족한 점을 채우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배임 등 다른 혐의와 별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4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간암 등 질환을 이유로 풀려났지만, 음주와 흡연 논란으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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