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父, '아들 웅동학원 채권 허위' 문건 작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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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20.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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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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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의 동생은 공사 대금을 달라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조국 장관의 아버지가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동생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라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라고 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게 조국 장관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박원경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는 2006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와 부인 명의로 웅동학원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고려시티개발이 받지 못한 웅동학원 공사대금 16억 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웅동학원이 재판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승소하게 된 조 씨는 확보한 웅동학원 채권을 지난 2008년 안 모 씨 등에게 사업자금으로 14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안 씨 측은 2010년 6월, 웅동학원 재산에 대해 21억 상당의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조 장관의 부친은 웅동학원 직원을 시켜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은 허위라는 취지의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압류를 막으려 한 조치로 보입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웅동학원 관계자 등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장관은 1997년부터 가압류가 들어오기 1년 전인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습니다.

검찰은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조 장관이 이사를 지낸 만큼, 동생 측이 가진 채권의 허위 여부와 부친의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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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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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프로필

사회부, 경제부, 탐사보도팀, 데이터저널리즘팀 등을 거쳐 현재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오지심을 아는 사람이 되자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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