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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전문] 김준수 측 "공사대금 소송, 패소 부당해 항소..연예인 악용"



[OSEN=김은애 기자] JYJ 김준수가 제주도에 호텔을 지으면서 건설사와 벌인 18억원대의 미지급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가운데 김준수 측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4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박재영 변호사 측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하지만 부당한 부분이 있어 김준수측이 현재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김모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4,912,570,000원(약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했으나 오히려 김모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확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소와 동시에 김모씨는 김준수를 상대로 4,912,570,000원(약 49억) 상당의 차용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짜차용증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준수 측에 따르면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 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김준수 측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준수 측은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모씨는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 원에 제기해 재판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해당 건설사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김준수는 건설사에 18억76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음은 김준수 측의 공식입장 전문.

차용증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김준수측이 현재 항소 한 상태!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김모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 
해 4,912,570,000원(약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김모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확정).

 
한편, 고소와 동시에 김모씨는 김준수를 상대로 4,912,570,000원(약 49억) 상 
당의 차용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짜차용증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 
해서만 판단하였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 
아내려 했던 약 49억 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김준수측의 입장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 
에 대하여 곧바로 항소한 상태이다.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모씨는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 
되었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 
원에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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