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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 사업소득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질문입니다
hong**** 조회수 350 작성일2024.05.30
직장 근로소득을 통해 4대보험 납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이 잘되서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따로 신고하여 소득에 맞게 납부해야할까요?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보통 세무사를 고용하여 매달 신고납부하는지,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 언제 추징 및 과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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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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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보험설계 #010ㅡ9899ㅡ2290 #보험리모델링 보장성보험 분야에서 활동

1. 상황 요약

  • 직장 근로소득: 4대보험 납부 중

  • 부업 사업소득 발생: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할 가능성

2. 핵심 정보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납부 의무 발생:

  • 건강보험: 연소득 2천 4천만원 초과 시 납부 의무 발생 (2024년 기준)

  • 국민연금: 연소득 4천 6천만원 초과 시 납부 의무 발생 (2024년 기준)

  • 납부 방법:

  • 사업소득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신고서를 통해 사업소득 신고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 직장에서 납부하는 경우: 사업소득 신고 후, 회사에 사업소득 증빙 서류 제출 (사업소득 신고증명원, 사업소득 계산서 등)

  • 직접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납부 신청

  • 세무사 이용: 매달 신고 및 납부가 번거롭다고 판단되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추징 및 과징 가능성

  • 근로소득만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추징 및 과징 대상: 납부 부족액과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태료 계산 기준:

  • 건강보험: 납부 부족액의 100% ~ 300%

  • 국민연금: 납부 부족액의 20% ~ 100%

  • 정확한 과태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4. 주의 사항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의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관련 절차 및 서류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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