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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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06. 오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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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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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의 기관 고발을 통해 전 정부에 대한 사정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안보 장사 하지 말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를 거론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보 장사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라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의 첩보가 삭제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면서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전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두 사건에 대해 전방위적인 재조사를 추진해왔다.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가 자진월북했다는 전 정부의 발표를 번복해 “자진 월북의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튿날인 지난달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반인륜적 행태였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면서 재조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를 구성해 활동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TF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했다. 또 ‘국가안보문란TF’를 새로 발족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통한다. 국정원 실세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 역시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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