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자영업자들 가입 보험약관 살펴볼 필요[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 등 전세계적으로 관광, 숙박, 시장상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손실 보상 및 배상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대법원이 “보험사들은 ‘사업중단 보험’ 가입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내법조계와 BBC, 스카이 뉴스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37만 소규모 업체를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영업 중단이 보험계약 중 질병 조항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인용,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영국 정부가 코로나사태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이동 및 영업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가게 문을 닫게 된 펍과 카페, 식당, 뷰티살롱 등 소규모업체들은 기존에 가입했던 사업 중단 보험을 근거로 보험급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하자 FCA가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요건이 ‘영업방해’(business interruption)에 코로나 라는 질병 사태에 따른 제반 조치들이 포함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번 영국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영국 내로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1958년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 협약’) 때문”이라며, “뉴욕협약에 따라 영국을 넘어, 이론적으로 뉴욕협약 당사국 어디에서라도 적용될 수 있다. 영국법이 본계약의 준거법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자영업자, 여행업체들도 가입된 보험 조항을 세세히 읽어보고, 재난에 따른 영업중단 관련 상·하위 법령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abc@heraldcorp.com
▶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
▶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
▶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