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대주주 양도세 강화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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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9.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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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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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9일 비공개회의…"기재부가 새 대안 마련해야"
10억→3억 기준 변경 유예…직계존비속 합산 삭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대주주 요건 완화가 그대로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이와 관련한 비공개 협의를 가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식 매도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현재의 정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당 차원에서 명확히 했다"며 "기재부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에 포함되는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간에는 대주주 대상 확대를 내년 4월에 예정대로 시행하되, 직계존비속 보유분은 산정 시 제외하는 대안이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주주 범위를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및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해 '연좌제' 논란을 키웠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지점은 가장 불합리해 보인다. 이 지점은 적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대상 확대 정책 시행을 2023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는 손실이월공제, 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 비과세,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등의 장치가 담겨 있어 2023년부터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면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정이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한 것은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인한 증시 하락을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국민청원에는 29일 오후 3시 기준 14만1100여 명이 동의했다.

기재부는 일단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당과 여론을 가늠해 본 뒤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최근 경기 악화로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있지만 주식투자자들 요구를 무조건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2년 전 도입된 정책의 실행이라는 점을 우리 부에서는 당에 충분히 설명했고 당에선 그래도 시장 충격이 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라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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