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스나이퍼처럼…3층서 몰래 숨어 이웃할머니에 `계란투척'

입력
수정2019.06.13. 오후 4:19
기사원문
최종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가해자 집서 투척한 계란과 일련번호 대조해 검거

(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 할머니를 향해 수차례 계란을 던진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습폭행 혐의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이웃에 사는 B(83) 씨를 향해 날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사는 빌라 앞 건물에 사는 A 씨는 B 씨가 집에서 나오면 자신이 사는 3층짜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몸을 숨긴 채 B 씨를 향해 계란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다행히 계란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매번 계란이 날아올 때마다 위협을 느꼈고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칠 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계란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하고 A 씨 집에서 B 씨 주변에 떨어진 계란과 일련번호가 같은 계란을 발견,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뒤늦게 "할머니가 나를 괴롭혀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A 씨가 경찰이 확보한 증거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폐지를 주워 파는 일을 해왔는데 지난 2017년에 B 씨가 주워놓은 폐지에 A 씨가 쓰레기를 버린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란 투척이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계속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뭐 하고 놀까? #흥 ▶쇼미더뉴스! 오늘 많이 본 뉴스영상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