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백골사건' 주범 징역 30년…"시신 사진찍어 주위에 자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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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14.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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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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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팸 동료 살해·암매장…법원 "죄책감없어, 엄중처벌 불가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류수현 기자 = '가출팸'서 한솥밥을 먹던 동료인 1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가출팸이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오산 백골시신은 10대…범인은`가출팸' 청년들 (CG)[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0년을, B(23) 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 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 등은 SNS를 통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만들고, 절도나 대포통장 수집, 체크카드 배송 등 각종 범법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선생', '실장' 등 이름 대신 별명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출팸 내 규칙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살수훈련', '스파링' 등의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생활을 버티지 못해 탈퇴하려는 청소년들을 숙소에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출팸을 통제했다.

A 씨 등은 가출팸을 탈퇴해 숙소에서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난 D 군이 탈퇴 한 달여 전인 2018년 6월 당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D 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사건을 해결했다.

주범인 A 씨와 B 씨는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고, 또 다른 주범 1명은 군 복무 중 체포됐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D 군을 유인한 C 양 등에게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A 씨와 B 씨에게 구형한 무기징역 및 징역 30년 형보다 낮은 양형을 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TV 제공]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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