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원외고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 몰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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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2.03. 오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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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했지만 정식수사 안 해


최근 서울 대원외국어고에서 학생 간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피해 학생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식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사회봉사 명령 등의 조치만 받았다. 학생들은 경찰과 학교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대원외고 3학년 학생 A양은 같은 반 B군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현장 출동 경찰에게 “B군이 휴대전화로 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고 B군도 이를 인정했다. A양은 B군이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자신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대원외고는 B군에게 출석정지 4일의 긴급조치를 취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했고 학폭위는 학교에 사회봉사 20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는 그러나 B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출석정지 기간 2학년 교무실에 마련된 자습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B군은 출석정지 기간 이후 다시 정상 등교해 수업을 받았다.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B군을 배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폭위가 조치를 요청한 경우 14일 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재징계할 수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폭위가 수험생 배려 차원에서 수능 이후 징계를 이행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학교 차원의 조사는 없었다. 한 재학생은 “B군의 클라우드에 이런 사진이 최소 300장 업로드돼 있는 것을 다른 학생이 목격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학교는 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학폭법에 따르면 학교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이 이미 신고를 해 더 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고 수능을 앞둔 점을 고려했다”며 “이후에도 별도 신고나 고소가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9월 27일 몰카 범죄 엄정 대응을 선언한 직후 발생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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