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 인허가 지연'에 난방공사 유탄…40억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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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09.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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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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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연료 생산 청정빛고을, 한난 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나주시 인허가 지연이 원인…한난 책임 70% 제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인허가를 지연시키면서 한국난방공사가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부장판사 김우정)는 지난달 27일 청정빛고을이 한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SRF 연료수급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난방공사는 청정빛고을에 40억1300여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 중 2억10만원은 2019년 1월부터, 38억1290여만원은 2020년 5월21일부터 올해 10월1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청정빛고을이 입은 손해는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이 원인으로 한국난방공사의 고의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난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와 곡성 등의 생활폐기물을 선별해 SRF(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어 한난에 공급하는 회사다. 광주시와 한난, 포스코건설, 지역업체 등이 공동 출자했다.

청정빛고을은 2014년 한난과 수급계약을 맺고 고형연료를 생산해 전량 한난에 판매하기로 했다. 2017년 1월부터 고형연료를 생산해 한난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한난은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에 전력과 난방을 제공하기 위해 2700억원을 들여 '나주SRF열병합 발전소'를 짓고 가동하기로 했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됐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곧바로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한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나주시가 반발하면서 그해 12월부터 가동을 멈췄다.

나주시가 연료사용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가동을 막으면서 청정빛고을은 SRF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2018년 5월 한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중이다.

한난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른 구상권을 나주시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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