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내 경쟁자가 300만명…서울 청약저축 1순위자 3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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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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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고액 청약예금 전환도 늘어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청약자격 규제에도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5월부터는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590만221명으로 지난 10월에 비해 1만4970명이 증가했다. 청약 1순위는 총 300만8928명으로 2009년 5월 이 통장 출시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모든 청약통장의 유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입자가 순위 자격요건만 맞으면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인천·경기지역 주택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도 422만9854명으로 전월 대비 2만여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서울지역 청약통장 1순위 자격 보유자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369만3077명에 달한다.

예치금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형이 제한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통장 리모델링'도 늘었다. 청약예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 작년 11월 현재 가입자 수가 107만7516명으로 전월 대비 314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모든 면적의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 1500만원짜리 고액 통장 가입자 수는 작년 11월 말 기준 3만8634명으로 올해 8월(3만80237명)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 지역의 '모든 면적'(5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 수도 6만4130명으로 역시 지난해 8월(6만3697명)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8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발표되자 인기 아파트 당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 가입자들이 추첨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대형까지 청약하기 위해 고액 통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547만4287명으로 전월 대비 9만871명 증가했다.이 가운데 1순위 자격자는 1441만7688명으로 전월 대비 25만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 4월 말 이후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본격 등장하는 가운데 시세차익이 높은 곳은 청약경쟁률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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