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부 비리 폭로하고 예산 아낀 경찰에게 '강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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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0.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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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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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서 공사 비리 정황을 찾아내고, 예산을 아낀 경찰관이 동료들로부터 비리 경찰관으로 몰려 수사까지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울산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게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검찰 판단과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건데,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서 공사 업체의 비리 정황을 찾아내 공사 계약을 바로잡은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 경무과장 A 씨.

비리가 의심돼 수의계약 대신 경쟁 입찰로 바꾸고 공사 예산까지 아꼈지만,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고 갑질을 당했다는 직원들의 신고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누명을 벗는가 싶었지만, 징계위원회를 연 경찰은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씨가 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은 헬스장 측으로부터 하루 이용권을 받은 사실을 두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A 씨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용권을 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줬는데도 비리 경찰관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A 씨 / 전 울산 남부경찰서 경무과장 : 헬스장 측이 (이용권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대표 일정 때문에 안 돼서 다른 직원을 통해 제가 대신 나눠주라고 해서, 경찰서 현관에서 이용권을 받아서 전달했죠.]

이용권을 배포한 헬스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용권 배부는 담당 부서 실무자와 사전에 논의된 부분이고, A 씨에게 개인적으로 건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헬스장 대표 : (업무협약 회의 때) 2차례 걸쳐서 무료이용권을 배부하겠다고 계장님들, 직원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A 씨와 헬스장 측은 검경 수사 때도 이런 사실을 진술했지만, 경찰 징계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는 A 씨가 공사 비리 정황을 발견한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A 씨가 담당 직원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고, 막말했다는 주장만 받아들였습니다.

A 씨가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나 상급 기관의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정 승진이 결정된 상태에서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아 사실상 2계급 아래인 경위 계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내거나 근무시간 중 성매매를 한 경찰관 등이 받은 징계 수위와 같습니다.

A 씨는 공사비리 정황을 당시 기록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했고, 예산 담당자 또한 공사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징계 소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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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내부 비리 보고한 경찰관에게 보복성 징계〉 관련

본 방송은 지난 11월 1일자 자정뉴스 및 YTN24 프로그램과 11월 23일자 및 11월 24일자 뉴스출발 프로그램에서 내부 비리를 보고 한 경찰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경찰청은 "경찰서 내 내부 비리로 언급된 공사 견적은 예산삭감 대비 및 추가 공사 진행을 위해 예산 및 방수면적을 높게 산정하여 지원 요청하였을 뿐, 공사비를 부풀려 수의계약을 하려한 것은 아니고, 구내식당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A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성 징계도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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