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확진' 하사, 3월에도 외출제한 지침 어기고 놀이공원 방문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군 초급 간부가 두 달 전에도 무단외출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군 당국은 20일 두 차례 외출제한 지침 등을 위반한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A하사를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하사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자로 전 군에 일과 후 숙소 대기와 외출 제한 지침이 하달됐음에도 3월 중순쯤 서울의 한 놀이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하사의 무단외출 사실을 확인한 부대 측은 조사를 거쳐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하사는 처분 결과를 기다리던 이달 2일 또다시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방부 영내 최초 확진자가 됐다.

징계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지침을 어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시 불이행은 관련 훈령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나뉜다. A하사는 두 차례 지침을 위반한 만큼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하사는 아직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고 완치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다비 기자 dabee@chosunbiz.com]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비즈 받아보기]
[조선비즈 바로가기]

chosunbiz.com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