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땅 여의도 86배… 30조원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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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 전체 면적 248.7㎢… 지난해 여의도 면적의 2.5배 늘어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48.7㎢이며, 전 국토면적(100,378㎢)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6배에 해당되며 금액으로는 30조7758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728만㎡ 늘어 3.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외국인 토지는 2014~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1~3%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1억298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으로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41.8%이고 유럽이 16.9%, 중국 8.4%, 일본 8.3% 순이다

토지 보유 지역은 경기도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로 가장 많고,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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