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처분아파트 지방에 몰려 … 집값 안정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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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6.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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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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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278건, 6개월새 2.5배 ↑

전남·경남·충북 등 매도 쏠림


한 시민이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걸린 급매물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금 규제를 강화하자 깜짝 놀란 법인들의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지만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기준 법인의 전국 아파트 매도 건수는 8278건으로 10만2628건의 8.1%에 달한다. 올해 법인이 처분한 아파트 건수인 1월 3370건과 비교하면 6개월새 2.5배 거래가 급증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해 5월까지 5000건 이하를 밑돌았다가 6월 한달 만에 1000건 이상 불어나며 6000건을 넘겼고 7월에는 급기야 8000건을 돌파했다. 법인의 아파트 처분이 급증한 이유는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과한다.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 등 투기가 차단되고 법인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서울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 매물이 쏟아졌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올해 1월 300건이었던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가 7월 306건으로 6개월새 6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기권도 7월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가 3003건으로 전체 거래량 3만1735건의 9.4%에 그친다.

서울 일대에서 매물로 나온 법인 아파트는 품귀 현상에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7월 18일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직전 6월 22일 거래된 18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4억원이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65㎡는 7월 8일 37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6월 36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원이 올랐다.

반면 전남, 경남, 충북, 제주도 등지에서는 전체 아파트 매도 건수의 10∼30%대에 달할 정도로 법인들의 아파트 매도가 많았다. 전남의 지난달 법인 아파트 매도건수는 985건으로 전체 3094건의 약 32%를 차지했다. 경남 지역은 7월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가 12%를 넘어섰다. 충북 지역도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가 269건으로 전체 2211건의 12%를 넘어섰으며 제주도도 역시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가 43건으로 전체 371건의 11.6%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수억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며 침체 분위기가 이어졌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신영지웰시티 1차 아파트는 1조 규모의 방사성가속기 사업 호재에도 6월 17일 7억1000만원에서 7월 3일 5억8700만원으로 1억2300만원이 하락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법인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지방 아파트를 시세차익 목적으로 매집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를 앞두고 팔려는 절세 매물이 연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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