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尊嚴死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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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망 임박 단계의 환자가 연명 목적의 치료를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행위를 뜻한다.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 임박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맞는 죽음을 말한다. 생명 연장에 필요한 연명치료는 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시술을 뜻한다. 

존엄사는 안락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한다. 존엄사는 보통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의미로 통용된다. 한편, 의료진이 약물 등을 마련해주고, 환자가 자신에게 직접 그 약물 등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은 ‘조력 사망(조력 자살)’이라 하는데, ‘소극적 안락사’와 ‘조력 사망’을 묶어 존엄사라 부르기도 한다.

국제 동향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2002년 안락사를 최초로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이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2019년부터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2020년 실시한 국민투표로 〈삶의 마지막 선택 법안(End of Life Choice Bill)〉을 통과시키면서 허용되었다. 스위스는 ‘조력 사망’을 허용한다. 미국의 경우 오리건·버몬트·몬타나·워싱턴·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호주, 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그리고 한국 등에서도 존엄사가 법제화되어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국내 동향

한국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례였다. 식물인간 상태였던 고령의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연명치료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 이후 연명치료중단(존엄사) 관련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흔히 ‘존엄사법’이라고도 부르는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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