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허위 이력' 감사 결과에 "근거없는 부당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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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1. 오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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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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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허위 이력으로 겸임교수가 됐다는 정부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대가 감사 처분에 대해 근거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민대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학교 측은 "김건희 여사의 임용지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자료 불일치 등 사실관계를 교육부가 오인한 것으로 이는 근거 없는 부당한 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달 25일, 교육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김 여사가 지난 2014년 임용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면접 심사도 건너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촉해야 하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에 자격이 없는 전임강사가 참여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는 내규에서 정하는 조교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논문심사위원 위촉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대학학위 심사의 자율성에 반하고 학위논문 심사대상자의 신뢰보호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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