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전히 반대… KT·카카오 인터넷은행 내달 개시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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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례법 통과 기대 무산

시장 '골든타임' 놓칠 수도


정무위, 법안 공청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유규제를 완화해주자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야당 전반의 반대에 부딪혔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희망했던 금융당국과 업계의 기대도 어그러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및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정무위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21일부터 10명의 소관 의원들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률을 심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전반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날 반대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성인 홍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하지만 일반 은행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은행업을 영위한다. 예금자보험으로 이용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면서 "국민의 세금인 예금자보험에 가입하는 이상 현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자본 소유규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ICT는 재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으려 하는데, 법은 분명히 재벌이 아니라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야권 의원들도 전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이와 다른 이슈"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은행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꼭 은산분리 완화로 귀결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IT전문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소비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지점만 없다뿐이지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여수신을 취급하는 것을 보면 은행을 IT 기반으로 옮긴 것 외에는 다를 것이 없다"면서 전 교수의 의견에 동조했다.

당장 3월 영업개시를 앞둔 케이뱅크(KT 참여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자본금 확충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당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자본금 증자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대출을 해 줄 자금마저 모자라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2500억원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시스템 구축, 인력 채용, 사무 공간 마련 등으로 해당 자금은 상당부분 소모한 상태다. 대출 등 본격적인 은행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 확충이 불가피하다. 대주주인 KT가 유상증자를 하고 싶어도 타 주주의 증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분율이 변하게 된다. 결국 소액주주까지 모두 증자에 참여해야 지분율 변동이 없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심 대표의 설명이다.

심 대표는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은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10~12bp 정도 낮고 예금금리는 더 비싸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며 중금리대출 역시 신용등급이 다소 낮아도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대출해주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이라며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 증자가 불가피한데 현행 법으로는 증자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년 전에도 똑같은 토론을 했다. 그때는 핀테크 얘기조차 없었다"면서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다, 핀테크 세상이다 하면서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법 제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1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비애가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청회에 앞서 디지털타임스와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이미 주변국가에 비해 10년 가까이 늦은 상황인데 올 상반기가 지나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한다. 사업자들이 출범하는 상반기가 지나면 시장 자체가 꺼져버릴 수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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