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수정2018.10.01. 오후 5:15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작성'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 2010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요원과 홍보기능에서 운영하는 '폴알림e', '온라인커뮤니케이터' 등 총 1500여명을 동원해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과 SNS상에서 제기되는 '천안함', '구제역','희망버스' 등 정치·사회이슈 또는 경찰 관련 이슈에 대해 가명과 차명 아이디를 이용해 댓글을 작성했다. 또는 해외 IP나 사설 인터넷망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단 댓글이 3만3천여건에 달하고, 이 중 경찰이 확인한 실제 댓글이 만2800여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마치 일반시민인 것처럼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댓글과 트윗글 등을 달았다"고 전했다.

☞ TV조선 뉴스 유튜브 실시간 시청하기
☞ 모바일 웹으로 TV조선 보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