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부터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은 정기신청 기간(5월 1일~31일)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제도로 5월 1일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부 요건(2018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는 총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는 대상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이경 기자 (taxiblu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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