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6층서 뛰어내린 딸, 끌고와 성폭행·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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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07.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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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순천서 숨진 채 발견된 예비 신부…용의자는 '약혼자 후배']

피해자의 친척동생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CCTV 화면. 가해자 정모씨는 범행 전후에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5일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순천 강간 살인사건'의 용의자 정모씨(36·남)가 구속된 가운데 그를 사형시켜 달라는 피해자 A씨(43) 아버지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을 숨진 여성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병이 많은 나이 팔십 노인이다. 아내는 30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다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며 "딸은 엄마가 살아있을 때부터 병간호를 맡았고 지병이 많은 저를 위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와 식사를 책임져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딸은 학원 영어 강사를 10년째 하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며 "그런 우리 딸을 지난달 27일 무자비한 살인마가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목 졸라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따르면 당일 오전 6시쯤 딸이 사는 아파트에 남자친구 후배가 찾아와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다급하게 초인종을 눌러 (딸은) 아침이고 안면도 있고 걱정도 돼서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며 "그러나 횡설수설하기에 커피 한잔 타주고 가시라고 문을 열어주는 찰나, 이 남성이 딸 목을 틀어쥐면서 성폭행을 시도해 딸은 기절했다. 이 남성은 기절한 딸을 소파에 놓고 물 마시러 간 새에 딸은 깨어났고 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자비한 가해자가 몸집 작은 딸을 들어 던졌을 것"이라며 "딸은 겁이 많고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에 따르면 가해 남성 정모씨는 화단에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CCTV 확인 결과 그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성폭력 전과 2범에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면서 "범죄자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세상 모든 딸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냐"고 분통해 했다.

그는 이어 "친지들도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라고 칭찬했던 딸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며 "난 식음전폐하고 깨어난 지 하루됐는데 진심으로 죽고 싶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딸을 다시 살리든지 파렴치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달라"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 당할지도 모른다. 불쌍한 딸을 대신해 팔순노인이 썼다"며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12시40분 기준 9만2121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의 친척동생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사진=네이트 판 캡처


피해자 A씨의 친척동생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을 알리며 호소했다. 글에 따르면 경찰도 CCTV 확인 결과 "A씨는 화단에 떨어진 뒤에도 살아 있었으며 입으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고 파악했다. 또 글쓴이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가해자가 CCTV에서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집을 정확히 찾아갔겠느냐"며 계획된 성폭행 및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12시40분 기준 조회 수 28만8000건을 넘어섰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5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모씨(36)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했다./사진=뉴스1

앞서 지난 5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회사 선배의 약혼녀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된 정모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라는 소견을 받아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정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정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6시15분쯤 A씨의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1시간30분 후에 나간 것과 아파트 화단에 떨어진 A씨를 집으로 옮기는 모습을 확인했다.

검거 당시 정모씨는 "안으려고 하니 A씨가 뛰어내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살인 혐의나 범행 동기, 과정 등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다. 조사결과 정모씨는 범행 당일 새벽까지 A씨의 약혼자인 회사 선배와 함께 있다가 선배가 잠들자 A씨가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4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정모씨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진술과 증거, 현장검증, 국과수 부검결과를 확보했다"며 "당초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최종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모씨는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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