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소나기는 몰라도 장맛비라면“...중개사들 울상

입력
기사원문
김우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합동점검반 단속 강화에
임시휴업으로 급한불 껐지만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애먼 전월세 고객들까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판을 흐린 불법행위자들이 이번 기회에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서울 강남ㆍ부산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데 따른 중개업소들의 엇갈리 반응이다.


정부가 19일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집값 안정시까지 무기한 가동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소잡는 칼’ 대신 ‘닭 잡는 칼’을 선택했지만, 끈찔기게 투기세력을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중개업소들 상당수가 ‘소나기는 피하자’는 생각으로 임시휴업에 들어갔지만, 장맛비가 돼 버리면 버틸 재간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들에겐 문자 메시지로 전화문의를 부탁드렸지만 언제까지 문을 닫아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이번 조치를 반기는 중개업자도 적지 않다.

강북 지역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수법이 근절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곳 없다’는 심정으로 지난주 문을 닫았지만 정부가 불법행위 엄단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문을 열고 떳떳한 중개업소라는 걸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속칭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같은 견본주택 주변 불법행위 점검 때 암행단속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집값이 들썩인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지난 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을 적극 홍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kwy@heraldcorp.com

▶영감이란 불꽃에 타오르게할 스토리(INSPIRE)

▶앞서가는 젊은 경제신문 친구맺기 ▶오늘의 운세 날씨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