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찌른게 한" 면허취소한 경찰에 흉기 휘두르려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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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6. 오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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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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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교통사고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출석 요구를 받자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흔드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반성하는 모습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때 못 찌른 게 한이 된다"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라기보다 아쉽다. 그때 죽이고 자살했어야 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년 노상 방뇨로 단속받은 일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방화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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