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땅 투기 포천 공무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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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정보 이용 아닌 땅 주인 권유로 부동산 취득"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업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라 땅 주인 권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 측은 1심에 이어 무죄를 주장했고,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는) 이미 해당 부동산 옆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 여러 합리적인 이유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철도 사업 업무를 떠난 뒤 노선과 역사 등이 다 변경돼 알고 있던 업무상 비밀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정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큰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애초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기 때문"이라면서 "감정인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지가가 급등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통상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땅 매도인이 '이럴 줄 알았으면 땅 안 팔았다'면서 피해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매도인 권유로 (박씨가)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씨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가 38억원을 대출받아 40억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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