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은 내친구] 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납세…'상속세 물납제'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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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15. 오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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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재정난으로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이 상속세 목적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은 데 이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수집품 규모가 드러나면서 물납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최근 예술계가 공론화에 나섰지만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란.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상속세법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도록 물납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납제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대상을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물납제가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해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은 일이 있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소장품 매각을 추진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재단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간송의 장남인 전성우 전 재단 이사장 별세로 상속세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물납제가 화제를 모았다. 실제로 전성우 씨의 아들 전인건 간송미술관장이 납부할 문화재 관련 상속세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보물 매각이 상속세 납부 목적은 아니었지만 문화재 물납제가 공론화됐다. 또 고 이건희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규모가 알려지면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불붙었다.

―미술품 물납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물납제가 시행되면 국가가 예술품을 관리함으로써 해외 반출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나 미술품을 매각하다 보면 수집품들이 흩어질 수 있다.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는 상속 과정에서 미술품들이 분산되거나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피카소박물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물납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탈세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술품·문화재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감정평가액에 대한 논란이 있고 위작으로 판별될 위험도 존재한다. 물납제를 제대로 운영·관리하지 못하면 국고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그동안 물납제를 축소하거나 엄격히 적용해 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미술품 등 물납제도는 '가치 평가' 등이 어려워 세수손실 가능성이 있다"면서 "물납제도 도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컬렉션, 운명은.

▷상속법에 따르면 사후 6개월 이내에 전체 자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삼성가는 4월 말까지 미술품의 운명을 결정지어야 한다. 상속세 물납제가 법안으로 만들어져도 통상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린다. 그렇다고 특별법까지 마련하는 일은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박기효 기자 / 조준상 경제경영연구소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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