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쿠폰 위조한 '비양심' 고객들…투썸플레이스 긴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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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06.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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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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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값의 커피쿠폰으로 바꿔치기… '긴급공문' 보내
투썸플레이스 음료쿠폰 위·변조에 사용된 모 인터넷 커뮤니티의 '바코드 생성기'. © News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의 할인행사 쿠폰이 대량 위·변조돼 유통되는 것이 확인돼 CJ푸드빌이 긴급대응에 나섰다. '공짜커피'에 눈이 먼 고객들 탓에 엉뚱한 점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6일 CJ푸드빌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2일부터 SK텔레콤과 함께 T멤버십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팥빙수 5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T멤버십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면 빙수를 4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모 인터넷 커뮤니티의 일부 회원들은 이 쿠폰이 기프티콘과 같은 금액권 형식이라는 것을 악용했다. 금액권이란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금액권 형식의 커피쿠폰은 같은 값의 다른 음료나 디저트로 교환할 수도 있다.

당초 공지에는 쿠폰을 사용해 행사 상품인 빙수 이외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그러나 이들은 빙수 할인금액인 4900원과 같은 가격의 음료쿠폰으로 라벨을 바꿔치기하면 빙수가 아닌 다른 음료나 디저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이를 위해 해당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바코드 생성기'로 쿠폰을 위·변조해 사용했다. 또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위·변조 쿠폰을 사용했다는 '인증'이 줄을 이었다.

위·변조 쿠폰 사용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CJ푸드빌은 매장마다 긴급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6일에 한해 4900원 상당의 제품교환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T멤버십 앱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쿠폰을 쓸 수 없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향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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