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주행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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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6.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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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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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학원 도로주행 강사가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운전 강사 고 한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주행 교습 업무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로 고인이 항상 긴장을 유치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고혈압 등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히 근무지였던 학원 인근 도로에는 레미콘 차량과 대형버스의 통행이 잦아 더욱 긴장해야 했고,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충분히 짐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15년 한 씨가 도로주행 교습 도중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치료받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명찬 기자 (chan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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