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거쳐 의제를 실행한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한 층 강화된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올해부터 6개동 성현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신사동, 서림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한다.
‘주민자치회‘는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주민 중 공개추첨을 거쳐 동별로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3월 중 발대식을 거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 대상으로 선정된 6개 동은 지난 29일부터 주민자치학교가 시작돼 2월23일까지 진행하게 되며, 주민 누구나 참여해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데 함께 할 수 있다.
구는 올해 6개동 시범운영을 한 뒤 2020년 하반기에는 15개동도 실시해 전 동(21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많은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참여 관련 문의는 관악구청 자치행정과(☎879-5213), 또는 각 시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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