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초과 주택 9.94%로 가장 많아
공시가 크게 오른 세종시 4095건
2020년 275건보다 15배나 늘어
거친 불만에도 조정비율 5% 불과
전문가들 “반발 더 거세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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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연합뉴스 |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19.05%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도 2007년(5만6355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접수된 의견 4만9601건 중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의견은 1010건(2.0%)에 불과했고, 나머지 4만8591건(98.0%)이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이 비쌀수록 이의제기를 한 비율도 높아졌다. 구간별로 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제출을 한 비율은 재고 대비 0.15%인 반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은 3.3% 수준이었다. 30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9.94%까지 늘어났다.
공시가격이 올해 70.25%나 오른 세종시는 의견제출 건수도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15배가량 늘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특히 세종에선 아파트 단지들이 공시가격 산정에 공동 대응을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의견을 취합해 접수한 것은 통계에 1건으로 집계되는 만큼 호수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집주인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2만2502건)과 제주(46건)는 지난해보다 의견제출 건수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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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한다. 기초자료에는 해당 주택의 주변 교육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 지하철 등 교통시설 분포와 같은 주변 환경을 비롯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 해당 단지의 특성, 면적과 방향 등 세대 특성, 인근 주택 거래 사례와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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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뉴스1 |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자료를 함께 내놓긴 했지만, 공시가격 산정기준이나 배점 등의 이해나 체감이 큰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요자가 알기 쉽게 주변 환경, 단지특성, 세대특성 등 주택 특성 자료의 배점기준 등을 계량화 수치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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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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