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언론중재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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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28.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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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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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는 원 기사의 절반 이상
국민의힘 반발 속 표결 처리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에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민)의 논의 내용 등을 병합한 것으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 신설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공직자나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과 주요주주들의 경우 악의적인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 밖에 일반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1에서 1만분의 1 금액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정정보도 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요구는 전자우편과 누리집으로 가능해졌으며 형사 무죄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던 추후보도 청구권이 행정처분으로까지 확대된다. 허위보도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의 경우 열람을 차단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단, 정정보도의 경우 당초 개정안에서는 원래 기사와 같은 위치·분량·시간으로 보도하도록 했으나 정부 쪽 의견이 반영돼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에 개회돼 6시간 심의를 거치며 여야 간 찬반이 맞섰으나 결국 4(민주당과 열린민주당)대 2(국민의힘)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여당한테 우리가 수정할 의향이 있고 받아달라고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안 처리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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