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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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27. 오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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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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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141억여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횟수도 늘렸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을 인정하고 이 사장에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임 전 고문이 받을 재산분할금액을 86억 원에서 141억여 원으로 높였고 자녀를 만나는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뒤 이 사장의 재산이 늘어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녀 면접 횟수를 늘린 점에 대해선 "부모 중 한 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가질 경우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이 사장 측은 "가장 중요한 이혼과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똑같아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우리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당초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의 전 재산을 2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산해 절반 정도인 1조 2천억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습니다.

이후 임 전 고문 측은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장이 삼성과 연관돼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대법원이 받아들여 올 2월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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