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식사하는데…배달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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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02.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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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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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인상으로 부담 커지자
메뉴 가격에 녹여 손실 보전
매장 손님, 배달료 일부 내는 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24시간 영업 문구가 붙어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파스타 전문점은 지난해 배달을 시작하면서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다. 4500원에 달하는 배달료를 모두 배달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2000원은 가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며 배달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배달료 부담이 커졌고 결국 메뉴 가격에 배달료를 녹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택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매장 방문 손님은 배달료가 포함된 음식 값을 내는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대세가 되자 매장을 찾은 사람들이 배달비가 포함된 음식값을 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배달비 인상분을 음식 가격에 포함한 뒤 매장 손님에게도 그대로 같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햄버거 가게는 메뉴당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

이곳은 배달 초기 ‘치즈버거’의 경우 매장에서는 6900원, 배달의 경우 7900원에 별도로 배달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배달 주문 고객이 늘어나자 배달 플랫폼에 ‘배달료도 2500원이나 받으면서 배달 주문 시 같은 메뉴를 1000원이나 올려 받는다’라는 리뷰가 달리게 되며 결국 가격 조정에 나섰다. 이후 매장에서 먹는 치즈버거는 7400원으로 변경했고, 배달은 기존 가격을 유지해 매장 가격과 차이를 줄였다.

해당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강찬영씨(37·가명)는 "배달 주문 가격을 낮출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돼 결국 매장 메뉴 가격을 올려 배달 주문과 가격 차이를 좁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등에서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배달 메뉴의 경우 매장보다 1000원 이상 비싼 점이 문제가 됐는데, 이에 많은 외식업체가 매장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대부분이 매장 가격에 배달료를 반영한 경우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또 다른 이중 가격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에 없던 배달 수요로 인해 기이한 형태로 가격이 책정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매장 운영이 정상을 되찾게 되면 다시 가격을 조정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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