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소리 거칠다"…버스 안에서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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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2.26. 오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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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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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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