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년법 최고형 징역 20년 구형…유족 "최고형 상향해야"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좋은 것 줄 테니까 뒤돌아봐."
10대 여고생은 선물을 기대하고 뒤돌아섰고, 또래 남성은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을 살해했다.
A 군은 뒤돌아선 B 양의 목 부위를 9회 찔렀고 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복부를 8회 찔렀다.
B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 군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지만, 경상을 입었다.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오후 9시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참극이다.
A 군과 B 양은 일면식은 없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4년간 교류하던 사이로 첫 대면 자리에서 A 군은 B 양을 살해한 것이다.
살해 동기는 근거 없는 소문에서 비롯됐다. A 군은 B 양에 호감을 갖고 있었고 지난해 4월 B 양이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 군은 흉기와 휘발유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
범행 10여일 전에는 B 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고 B 양의 거주지도 확인했다.
사건 당일에는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겨 당시 자신이 거주한 강원도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사천까지 왔다.
휘발유는 범행 후 분신을 시도하기 위해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A 군은 인적이 드문 장소로 미리 범행 장소를 정했다.
B 양은 인파가 붐비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보자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했다.
범행 직전에는 범행 도구가 들어 있던 가방을 미리 내려놓기도 했다.
B 양을 만난 A 군은 선물을 줄 것처럼 뒤돌아서라고 했고 뒤돌아선 B 양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9회 찔렀고 B 양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복부를 8회 찔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검찰은 A 군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0일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등 부착 명령 20년과 보호 관찰 명령 5년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B 양은 A 군이 자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강원도에서 온다는 말을 듣고 들뜬 마음으로 피고인을 마중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어두운 주차장에서 뒤돌아서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선물을 받기 위해 뒤돌아선 B 양은 목과 복부를 흉기에 찔렸다"고 범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B 양은 외동딸로 하나뿐인 자녀를 범죄로 잃은 부모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A 군은 범행 당시 소년이지만 18세를 불과 4개월 앞둔 상태였다. 살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양측은 재판부에 A 군의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에서 가장 무거운 형으로 구형하면서 이 사건을 가장 엄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를 요청했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는 A 군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B 양 모친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눈물로 낭독하면서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상향도 촉구했다.
A 군의 선고 공판은 5월 1일 오후 1시 50분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