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는 50대 또 술 마시고 운전대…집행유예

입력
수정2025.02.08. 오후 1:27
기사원문
양희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자백하고 부양 가족 있는 점 고려" 집유 2년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과거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 42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또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아 자동차 운전 면허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